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자어음 126억원 결제 못해 최종 부도처리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자어음 126억원 결제 못해 최종 부도처리
  • 승인 2015.03.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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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양에이치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우양에이치씨,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자어음 126억원 결제 못해 최종 부도처리

[SSTV 정찬혁 기자] ‘2013년 상반기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자 기업인 우양에이치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일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부동산·자동차·특허권 등 회사 일체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우양에이치씨의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이뤄져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할 경우 채권단은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한다. 실사 결과 계속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안을 마련해 기업 회생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전체가 약 2000억원 이상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양에이치씨 같은 경우는 회사가 멀쩡하다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로, 회사 내부에서 대표가 교체된 이후 새 대표가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안이 마련되면 추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채권단 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 회사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대주주 감자 여부를 논의하고, 출자 전환과 같은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양에이치씨는 만기가 돌아온 전자어음 126억95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국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정리매매를 위해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이 회사는 수출입은행이 ‘2013년 상반기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자로 선정했던 기업이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이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13년 매출 2260억원, 영업이익 216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도 3분기 매출 1529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민관 전 대표이사와 김효남 재무담당이사(CFO)가 회사 자금 1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뒤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당시 협력사 대표였던 현 이병용 대표가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21.67%)가 되고 금융권에서도 100억원 가량을 지원했지만 결국 130억원 규모의 어음결제에 실패했다.

우양에이치씨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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