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환경부 “8종 인증취소” 아우디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과징금 추산
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환경부 “8종 인증취소” 아우디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과징금 추산
  • 승인 2019.08.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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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트위터
사진=환경부 트위터

 

지난 20일, 환경부는 수입차 회사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 1만261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총 8종으로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불법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며 “불법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