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DLF 분쟁조정 돌입... 불완전 판매 판단 시 금융·증권사 배상 최대 70%
금감원, DLS·DLF 분쟁조정 돌입... 불완전 판매 판단 시 금융·증권사 배상 최대 70%
  • 승인 2019.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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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이미 중도 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3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건이 심각한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외에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은행·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