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초상권, 명예 침해 한다 볼 수 없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초상권, 명예 침해 한다 볼 수 없다”
  • 승인 2019.08.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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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 사진=유튜브 캡처
이영훈 / 사진=유튜브 캡처

법원이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택 앞에서 만난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 기자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러 간 기자를 폭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