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