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송승원, 2심도 1년6개월 실형…"위험운전치상죄 유죄..피해자와 합의 고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송승원, 2심도 1년6개월 실형…"위험운전치상죄 유죄..피해자와 합의 고려"
  • 승인 2019.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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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사진=TV조선 뉴스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사진=TV조선 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