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교인 명성교회, 재심 끝에 부자세습 무효…교단 재판국 “세습금지 조항 위반”
10만 교인 명성교회, 재심 끝에 부자세습 무효…교단 재판국 “세습금지 조항 위반”
  • 승인 2019.08.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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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사진=KBS 뉴스
명성교회/사진=KBS1 뉴스

등록된 교인 수만 10만 명에 이르는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