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 갑질 제보 70% 증가…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 갑질 제보 70% 증가…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
  • 승인 2019.07.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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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

직장 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갑질 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내용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 갑질 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