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혐의 밴쯔, 징역 구형…체지방률 8%, 진짜 몸매 비결은?
허위 과장 광고 혐의 밴쯔, 징역 구형…체지방률 8%, 진짜 몸매 비결은?
  • 승인 2019.07.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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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사진=JTBC ‘랜선라이프’
유튜버 밴쯔/사진=JTBC ‘랜선라이프’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그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몸매 비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밴쯔는 3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JTBC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에도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밴쯔는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며 하루 7~8시간씩 운동한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그는 학창시절 투포환, 유도 등 선수 생활을 했다고 밝혔으며 체지방률이 8%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밴쯔는 고강도 운동으로 몸매를 관리했으며 “보충제 먹으려고 운동한다. 단백질도 있고 다른 것도 맛이 나는 게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찰 측에서는 구형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