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강제 추행 혐의 기소 의견 송치…"오해로 인한 해프닝" vs “CCTV영상 확인·친고죄 아니다”
신화 이민우, 강제 추행 혐의 기소 의견 송치…"오해로 인한 해프닝" vs “CCTV영상 확인·친고죄 아니다”
  • 승인 2019.07.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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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사진=뉴스인사이드DB
이민우/사진=뉴스인사이드DB

신화 이민우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 3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다”며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오늘(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민우와 지인이 함께 있던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인해 강제추행이 비친고죄임을 고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비친고죄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의 강제강간 등을 포함해 이민우가 송치된 강제추행도 포함된다.

한편, 이민우는 오는 20일 ‘2019 이민우 팬미팅 해피 엠(2019 LEE MIN WOO FAN MEETING HAPPY M)’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찰 송치로 인해 팬미팅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뉴스인사이드 고유진 인턴기자 kjin959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