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안티 계정 개설 금지 신청은 부적법” 왜?..소비자기본권 뭐길래?
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안티 계정 개설 금지 신청은 부적법” 왜?..소비자기본권 뭐길래?
  • 승인 2019.07.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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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쇼핑몰 ‘임블리’ 측이 제기한 SNS 안티 계정 폐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면서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임지현 상무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임 상무가 맡은 가장 큰 업무가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이었던 만큼 인플루언서 활도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