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배익기 씨 만나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설득 방침... 배씨 계속 거부시 압수수색 가능성도
문화재청, 배익기 씨 만나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설득 방침... 배씨 계속 거부시 압수수색 가능성도
  • 승인 2019.07.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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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훈민정음 상주본(훈민정음 ‘해례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소지하고 있는 배익기(56) 씨를 상대로 서적 회수를 위한 회유와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했다. 

이에 문화재청 측은 배씨를 만나 서적 회수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날 배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낸 문화재청은 오는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다시 한 번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배씨를 다섯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측은 배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배씨는 “1,000억원을 줘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공개해 존재가 알려졌으나,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배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씨가 사망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씨는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의 절도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상주본의 소유주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