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적용 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왜?.."상당한 위로금"
'윤창호법' 첫 적용 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왜?.."상당한 위로금"
  • 승인 2019.07.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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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사진= SBS 뉴스 방송 캡처]
[SBS 뉴스/사진= SBS 뉴스 방송 캡처]

 

'윤창호법'에 처음 적용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은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오후 7시50분쯤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년모임후,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제1윤창호법'이 시행 됐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서지우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