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대법원,입국 여부 11일 최종 판결…국민 여론 "반대69%" vs "찬성23%"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대법원,입국 여부 11일 최종 판결…국민 여론 "반대69%" vs "찬성23%"
  • 승인 2019.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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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사진=인터넷 방송 캡처
유승준/사진=인터넷 방송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에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에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반대가 66.2%, 찬성이 24.8%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7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부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 불허'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남성(입국불허 75.0% vs 입국허가 21.3%), 19~29세(80.0% vs 11.8%)와 30대(71.2% vs 24.9%), 광주·전라(73.6% vs 8.9%)와 대구·경북(71.9% vs 21.6%), 보수층(71.6% vs 26.6%)과 진보층(71.3% vs 21.3%), 정의당 지지층(81.0 vs 17.3%)에서 70% 이상으로 조사됐다. 

여성(입국불허 62.7% vs 입국허가 25.3%), 50대(66.0% vs 26.4%)와 60세 이상(65.2% vs 23.5%), 40대(64.6% vs 28.6%), 대전·세종·충청(68.1% vs 27.4%)과 경기·인천(68.1% vs 26.4%), 부산·울산·경남(68.1% vs 22.8%), 서울(65.9% vs 25.8%), 중도층(68.4% vs 23.2%), 민주당(69.9% vs 21.3%)과 자유한국당(67.6% vs 25.8%) 지지층, 무당층(67.4% vs 26.6%)에서도 60%를 상회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번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해 입국이 가능해지길 바라며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