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 원인은? 만성 신부전 의사 확인…"체납된 국세 2225억 환수 무산"
고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 원인은? 만성 신부전 의사 확인…"체납된 국세 2225억 환수 무산"
  • 승인 2019.07.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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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태수/사진=KBS
고 정태수/사진=KBS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공식 확인하며 그 사망원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원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사망등록부에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쓰여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검찰은 제출 받은 서류의 진위 검증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또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그의 아들 정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모습과 입관 사진, 장례식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도 확보했다. 정씨는 부친이 숨지자 시신을 화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한편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교비 72억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잠적했다. 법원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200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징역형 집행은 불가해졌고 이에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도 무산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