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공개된 CCTV 영상 보니? 아이 보자마자 달려들어…"개물림 사고 응급 대처법은"
폭스테리어, 공개된 CCTV 영상 보니? 아이 보자마자 달려들어…"개물림 사고 응급 대처법은"
  • 승인 2019.07.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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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테리어/사진=SBS
폭스테리어/사진=SBS

경기도 용인에서 35개월된 여자아이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폭스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처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SBS가 확보해 공개한 아파트 CCTV 영상 속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개 폭스테리어와 견주의 모습이 담겼다.

봉지에 든 물품을 확인하는 견주와 그 곁에 서 있던 폭스테리어. 그러나 폭스테리어는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A양을 보자 갑작스럽게 포악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내 폭스테리어는 자신의 체구만한 A양의 다리를 물고 끌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져 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폭스테리어의 행동에 놀란 견주가 목줄을 잡아당기자 그제야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A양은 허벅지에 큰 부상을 입어야만 했다.

대부분의 개는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을 무는 경향이 있다. 착하고 길들여진 개일지라도 공격성을 갖고 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는 상처를 깨끗이 씻고 병원에 연락해야한다. 세균 바이러스의 제거를 위해 의료용 알코올로 소독을 해준다. 출혈이 심할 경우 거증 등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상처 부위가 깊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한다. 개의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광견병과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바베시아증에 걸리게 되면 패혈증 등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

개에 물렸을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는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는 동시에 민사상으로 피해보상을 견주에게 물을 수 있다. 개에 물렸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필요하다면 목격자 등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작은 상처일지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즉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진단서는 증거수집의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의 위험을 대처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 개는 이미 여러번 사람을 물었지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 허벅지를 물었다. 이에 아이는 함께 끌려가며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이의 허벅지에 흉터가 남았다.

문제는 이 개가 지난 1월에도 초등생을 물어 초등생이 크게 다쳤다는 점이다. 주민의 항의에 견주가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그러나 폭스테리어는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폭스테리어는 약 40cm 크기의 작은 개인데 본래는 사냥개로 여우사냥에 많이 쓰였다. 영국원산의 애완견으로 성격은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 총면한 두뇌를 가졌다. 폭스 테리어의 털에 따라 와이어 폭스 테리어와 스무스 폭스 테리어가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