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혐의, 부실수사 정황 드러나…담당경찰관 “휴대전화 분실한 것으로 하자”
정준영 ‘몰카’ 혐의, 부실수사 정황 드러나…담당경찰관 “휴대전화 분실한 것으로 하자”
  • 승인 2019.06.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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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정준영 몰카'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사건 당시 이를 담당한 수사 팀장 채 모(54) 경위와 정준영의 변호인인 임모(42)씨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정준영이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수사 팀장 채 모(54) 경위는 "포렌식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믿을 수 없어”, “비리가 없는 곳은 도대체 어디에”, “정말 실망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