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골프접대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금품수수 대가성 있다”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골프접대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금품수수 대가성 있다”
  • 승인 2019.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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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 신청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 군수 측은 “현금과 골프 접대,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호의에 의한 것일 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