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내연녀'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2심 유죄 판결…"모친 집 주소, 비밀번호와 함께 6,500만원 건네"
'김동성 내연녀'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2심 유죄 판결…"모친 집 주소, 비밀번호와 함께 6,500만원 건네"
  • 승인 2019.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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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사진=MBN

김동성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는 여성이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임 씨가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해 1심에 이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를 두고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를 무겁게 봤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을 중대한 범죄 혐의로 규정한 셈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범행 배경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