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이슈] ‘인스타 라이브→1인 기획사 설립’ 강다니엘, 솔로 활동 시동…LM 이의신청 심문 26일 변경
[인싸이슈] ‘인스타 라이브→1인 기획사 설립’ 강다니엘, 솔로 활동 시동…LM 이의신청 심문 26일 변경
  • 승인 2019.06.1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다니엘/사진=뉴스인사이드DB
강다니엘/사진=뉴스인사이드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솔로 데뷔를 위해 최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활동으로 대한민국(Korea)과 세계를 연결(Connect)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며 “강다니엘은 조만간 솔로 데뷔 날짜를 확정 짓고 데뷔 프로젝트 내용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1인 기획사 설립으로 방향을 택한 것은 본인의 장기적인활동에 맞는 회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다. 또한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복귀를 하기 위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1인 기획사가 빠른 활동 준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날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26일로 변경됐다. 이는 LM 엔터 측이 최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 해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LM엔터와 강다니엘의 분쟁은 지난 3월부터 시작 됐다. 두 사람은 전속계약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LM 측은 이의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26일로 변경 된 가운데 강다니엘은 오랜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팬들을 찾았다.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근황을 공개하며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니까 떨린다. 공식적인 인사보다 제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솔로 데뷔를) 완전 준비하는 단계다. 음악 작업도 하고 있다.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니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