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부검한 '인체표본' 보관 중지 소송 제기
일제 부검한 '인체표본' 보관 중지 소송 제기
  • 승인 2010.0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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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료사진) ⓒ YTN뉴스

[SSTV|김동균 기자] 일본 제국주의가 부검한 인체 표본을 보존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모씨 등 5명이 일제가 부검한 후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백교 교주의 두상과 기생 명월의 생식기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씨 등 5명은 “일본 경찰이 부검 후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다.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의 생식기로 알려 졌는데 보관을 중단하고 적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들 표본은 의료병리학적 필요보다 남성적 시각과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과수 측은 “일제 시대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제의 만행을 드러내는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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