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체포... CCTV 속 집요함에 네티즌 “소름돋아”..경찰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 혐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체포... CCTV 속 집요함에 네티즌 “소름돋아”..경찰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 혐의"
  • 승인 2019.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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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폐쇄회로(CC)TV에 공개됐던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몰라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1초라도 늦었다면 A씨가 여성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도어락 키패드를 만지작대기도 했다. 또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에 네티즌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캐물을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