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탱크 폭발, 2명 사망 6명 부상..수소 가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 아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2명 사망 6명 부상..수소 가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 아니다?
  • 승인 2019.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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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수소탱크 폭발/사진=MBC 뉴스 캡처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진=SBS 뉴스 캡처

23일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애도와 함께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6시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과학산업단지 내 (재)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에서 1200루베(1,200,000ℓ)가 들어있던 수소탱크 3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권모(37·대구)씨와 김모(36)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김모(43·경북)씨 등 6명은 부상으로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 중 1명은 중상, 5명은 경상이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젊은경영인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견학을 와 시설을 둘러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젊은 경영인 모임 회원들로 이날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을 견학하다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는 오후 10시5분에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오후 10시57분 제1공장 정밀 수색을 종료했다. 이어 오후 11시 7차 매몰자 수색에 나섰고 11시30분을 기해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구급 등 158명의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 중장비 등 45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폭발한 수소탱크 2기는 공장 뒤편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1기는 폭발과 함께 우측으로 약 50~60m 떨어진 2공장까지 날아가 떨어졌다.

강릉에서는 이번 규모의 폭발 사고는 처음이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소 가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위험 물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릉경찰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등 관계기관은 강릉벤처1공장(연료전기세라믹부품공장) 뒤편 3기의 수소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어떤 이유로 폭발이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와 함께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전날 오후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중경상을 입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4월 강원 영동권을 휩쓸고 간 화마의 흔적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다"며 "사고로 상처받으신 분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