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 ‘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구속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종합)
[NI이슈] ‘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구속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종합)
  • 승인 2019.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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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뉴스인사이드DB
승리/사진=뉴스인사이드DB

 

성매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와 유 전 대표(33)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 및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성매매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행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국내에서도 각각 성접대를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으며,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갖은 논란과 함께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에도 승리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치장으로 이송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