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 형집행정지에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입장보니?
문희상, 박근혜 형집행정지에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입장보니?
  • 승인 2019.04.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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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대 대통령이 편찮으시고 감옥에 오래 계시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라며 “그거야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리가 없다. 힘들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 끝내야한다. 그것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 없고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이라며 “부하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중에 단 1명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책임지고 그만 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은)반성은 커녕 서로 다 잘 났다고 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을 겨냥한 뒤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형집행정지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문 의장은 “김대중 프로세스, 또는 넬슨 만델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의 4대 원칙’이 있다”며 “먼저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이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는 4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순서를 안 밟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5·18 진상규명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순서를 안 밟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또는 사면은 용서와 화해 4단계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