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공화국, 잔인한 새 형법에 국제적 비난…'동성애·간통죄·절도죄 등 적용 내용보니?'
브루나이 공화국, 잔인한 새 형법에 국제적 비난…'동성애·간통죄·절도죄 등 적용 내용보니?'
  • 승인 2019.04.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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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공화국의 새 헌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행을 앞둔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잔인하며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 공화국은 지난달 28일 동성애, 간통죄를 저지르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에 맞도록 하는 투석 사형제를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절도범은 초범일 경우 오른 손목, 재범은 왼쪽 발목을 절단하는 신체 절단형도 함께 시행된다.

바첼레트 인권대표는 "가혹한 새 형법 조항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브루나이 정부에 호소한다"며 "새 형법은 브루나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나이 공화국은 2013년에도 신체 절단, 투석사형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새 형법은 또 강간, 동성애, 강도, 신성모독 등의 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무슬림 어린이를 다른 종교에 접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행위로 분류했고, 낙태를 하면 태형에 처하도록 했다.

바첼레트 인권대표는 브루나이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게 1957년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랜 기간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전통을 깨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