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주)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위, 상조업체 (주)프리드라이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 승인 2019.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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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영업점이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이 순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했고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출시와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에 영업점들의 상품판매 실적이 급격히 감소해 영업점의 이익이 감소되고 영업기반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과 비교해보면 각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은 이 법 위반행위 기간 2016년 6월에는 약 28%, 같은 해 7월에는 83%가 감소했고, 이같은 행위는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고 판매원들을 이탈하게 하는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주)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선수금기준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방 방지 및 상조상품에 관한 소비자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인사이드 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