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 전 소속사에 4억여원 배상 판결
붐, 전 소속사에 4억여원 배상 판결
  • 승인 2009.08.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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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 ⓒ 붐 미니홈피

[SSTV|이진 기자] 방송인 붐이 전 소속사에게 무려 4억 6천 8백만원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붐(27세, 본명 이민호)의 전 소속사였던 더쇼엔터테인먼트 측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붐 측에게 “4억 6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붐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더쇼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7월, 불공정 분배와 업소 출연에 따른 이미지 하락 문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속사를 이탈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붐)가 전속 계약에 의거한 60% 수익을 받아왔고 당시 이의를 제기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주장해온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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