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도 불사, 강경 처리된 '미디어법'이란?
물리적 충돌도 불사, 강경 처리된 '미디어법'이란?
  • 승인 2009.07.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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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미디어법 강행처리 ⓒ YTN뉴스

[SSTV|이진 기자] 22일 많은 국민들이 일식 구경을 위해 하늘을 올려다 보던 이날 국회에서는 여권과 야권간의 피 튀기는 몸 싸움이 일었다. 지난 2008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 개정 때문.

22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됐다. “날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야권과 파업을 예고하는 언론노조원들의 아우성 속에서 네티즌들은 '미디어법'이 무엇이며 '미디어법' 통과 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로 가결된 개정판 '미디어법'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10%, IP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를 30%까지 각각 허용하는 법안으로 언론이 한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화를 대폭 인정하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해온 야당측은 대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언론 지분 소유로 언론이 친정부적 성향을 나타낼 것과 언론의 중립성을 잃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록 편파적인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것.

야당 측은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경제적 논리로 볼 수 없다”, “조·중·동 등 대형 신문사들의 방송 소유가 현실화 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여당은 “보다 많은 미디어와 채널이 확보된다”, “매체 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있었던 '미디어법' 가결에 대해 대리투표와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며 무효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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