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어떤 제품인지 보니? "진피층에 손상 입을 수 있어"
'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어떤 제품인지 보니? "진피층에 손상 입을 수 있어"
  • 승인 2019.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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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는 기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점 빼는 기계’ 사용과 관련한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글을 올린 이들은 사용의 편의성을 부각하며, 미용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당 기계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에선 다양한 종류의 ‘점 빼는 기계’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수십 종이 당국의 인증도 받지 않은 채 팔리고 있었다. 식약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세 개뿐이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 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보면 된다.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