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사건, 이건희 전 회장 사실상 무죄
'에버랜드CB' 사건, 이건희 전 회장 사실상 무죄
  • 승인 2009.05.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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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 미디어다음

[SSTV|박정민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과 관련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하급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한 것을 이재용 전무가 인수한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 전무 등 이건희 전 회장의 자녀 4명이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사건 외에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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