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 변호사, 수임료만 '날름'…"개인 사정 때문에"
신모 변호사, 수임료만 '날름'…"개인 사정 때문에"
  • 승인 2009.05.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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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마크 ⓒ 대한변호사 협회

[SSTV|이진 기자] TV 방송 법률자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급 인기를 누린 신모 변호사(여, 36세)가 수임료만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로 2년 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신모 변호사는 방송 유명세를 이용해 여러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며 그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변호사 협회 측은 신모 변호사에게 자세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반년이 넘도록 답변이 없어 진상조사에 애를 먹어오던 차였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대한변호사 협회의 한 간부와 만나게 된 신 변호사는 “결혼 자금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들이 밤늦게까지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걸어와 어떨 수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변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 변호사의 자초지종을 바탕으로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신씨에 대한 진정이 한두 건이 아닌데다 현재의 심신 상태로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징계위원회는 신씨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해당 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즉시 맡고 있던 사건 수임을 모두 중단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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