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취득 콘도 별장 사용시 중과세 부과
제주도, 외국인 취득 콘도 별장 사용시 중과세 부과
  • 승인 2019.0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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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의 세율 부과키로

[뉴스인사이드 홍상수 기자] 제주도가 올해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이 실거주가 아닐 경우 별장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중과한다.

 

다만 세금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콘도 공시가격 60%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이어 매년 1%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오는 2022년부터 내국인과 같이 4%의 세율로 부과키로 했다. 일반 주택의 세율이 공시가격 60%의 0.4%인 점을 고려하면 10배나 많은 금액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하기로 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외국인 투자지역 콘도미니엄에 한해서만 적용을 지난해 말까지 유예했었다.

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과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없애지 않고 연차적,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가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별장으로 보지 않고 중과세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