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장의 '국민장'으로…29일 영결식 '조기 게양'
노 전 대통령 장의 '국민장'으로…29일 영결식 '조기 게양'
  • 승인 2009.05.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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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 사람사는세상

[SSTV|박정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29일 국민장으로 엄수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장의 명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정해졌고, 장례절차를 전담할 장의위원회도 꾸려졌다.

유족들은 당초 고인이 소박한 장례를 원했던 것으로 보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장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오는 29일까지 7일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당초 논의됐던 대전 현충원이 아닌 고향 봉하마을에 마련된다.

국민장으로 치러짐에 따라 우선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됐다. 서울시의 서울역 광장 시계탑 부근과 경희궁 옆 시립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성북, 서대문, 구로, 강동, 양천 등 5개 자치구 청사안에 설치된 분향소와 더불어 전국 31개곳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29일에는 발인식과 영결식, 안장식을 거쳐 영면하게 된다. 고인의 영결식은 김해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영결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과 정관계 주요인사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되는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보고, 장의위원장의 조사가 식순에 따라 진행된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의식도 치러진다. 고인을 추모하는 조가에 이어 21발을 발사하는 조총의식이 끝나면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량은 영결식장을 떠나 장지로 향한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돼 고향 봉하마을에 안장된다.

한편,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5일 동안 국민장이 치러졌고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높은 단계인 국장으로 9일 동안 장례가 치러진 뒤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결정 과정도 같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국장은 관공서 등에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국민장은 원칙적으로 영결식 당일만 게양한다. 또한 국장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휴무가 없으며, 국장의 경우 국민장과 달리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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