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정부, 디지털 SOC 시스템 도입해야”
김경진 의원 “정부, 디지털 SOC 시스템 도입해야”
  • 승인 2018.12.18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카카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 및 관련 공직자 문책해야
   
▲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카카오의 불법적인 카풀제 운행 중지와 정부가 ‘디지털 SOC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택시업계와 카풀업체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 카풀의 정식서비스 시행이 연기되었을 뿐, 아직도 정부는 위법적인 카풀제도에 대한 전면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카풀·택시 특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실 보좌관이 TF 활동 기간 중에 카카오 모빌리티로 이직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알선 역시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가능’이라는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하며,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결국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택시자격증, 전염병진단서,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교육, 범죄경력조회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LPG 가스 안전교육, 운송사업면허, 최근 3년간 무사고 영업용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기사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몇 가지 서류 심사만 거치면 된다. 운행 중 에티켓이나 안전교육, 사고시 대응조치나 피해보상 등에 관한 대책도 없다. 감염성 질환이나 전과에 대한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카카오의 위법적 카풀제 시행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약탈경제를 막고, 택시업계와 국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디지털 SOC(Social Overhead Capital)’ 개념 도입”이라며 “ICT가 결합된 택시콜 플랫폼을 택시조합이나 공공기관, 정부가 운영한다면 승객들의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체크와 개선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SOC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국의 택시들을 일괄 관리한다면 지금의 국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택시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의 지역 운행 제한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 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