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 탕감돼…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개인회생대출,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 탕감돼…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 승인 2018.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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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대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꾸준한 수입이 있을 경우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이 탕감된다. 파산선고로 개인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입됐다.

사채나 신협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 전체 채무가 3억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되는 원리다.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회생대출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10년 이내의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변제계획안 등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되고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을 거쳐 변제계획인가가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가 등재된다. 개인회생위원 감독 하에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면책된다.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