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박근혜·양승태, 전범기업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재판 지연
‘그것이 알고싶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박근혜·양승태, 전범기업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재판 지연
  • 승인 2018.09.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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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를 다뤘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137회는 ‘화태(樺太)에서 온 편지 - 국가는 왜 날 버렸나?’ 편으로 꾸며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그 피해자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참상을 재조명한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다. 1995년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0년에는 한국법정에서 국내 소송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원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

2차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는 한국인 직원만 남아야 했다. 그들은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국내소송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2005년에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 소송이 시작됐다. 2012년에는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당시 대법관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는 “역전승을 한 거다. 2013년 7월에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2013년 국내 고등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에 올라간 후 양상이 달라졌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이후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시작했다.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있다. 이미 아버지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