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은행권 문의 이어져…"주택담보대출 못 받나"
9.13 부동산대책, 은행권 문의 이어져…"주택담보대출 못 받나"
  • 승인 2018.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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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대책/사진=뉴시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14일 은행 창구에는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한다. 

이번 대책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인원은 21만8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전면 시행한다. 

2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 보유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까지 올라간다.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에 다주택자나 대출 수요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와 임대사업자 대출금이 기존보다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규제지역 중에서도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확실히 대출 수요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전부터 공언해왔기 때문에 선수요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가 사실상 대출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여서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인원은 21만8000명으로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500억원의 세수효과가 추가로 발생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27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