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법정 안 나오는 이유는? "만화책 즐겨보며 글 쓰기도 해"
박근혜 2심, 법정 안 나오는 이유는? "만화책 즐겨보며 글 쓰기도 해"
  • 승인 2018.08.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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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2심/사진=뉴시스

박근혜 2심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 기간은 1년, 벌금액은 20억원 늘었다. 

그는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해버렸다"며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거부를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화장실 포함·3평) 크기의 독방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초기 박경리 작가의 '토지'나 김주영 작가의 '객주' 등 대하소설을 읽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이두호 작가의 '객주' 등 만화책도 즐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글을 쓰고 있다"고 한 매체에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이다.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