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액↑·추징금↓…"후삼국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
최순실, 벌금액↑·추징금↓…"후삼국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
  • 승인 2018.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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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사진=뉴시스

최순실(62)씨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후삼국 시대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심의 재탕"이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유죄로 한 것 외에는 판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건국 70년을 맞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대 정치사건"이라며 "특검과 검찰 등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그쳤다"며 "청정한 법치의 강물이 흙탕물을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시간은 정의의 편이고, 조만간 흙탕물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