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주장보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는 안 했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주장보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는 안 했다"
  • 승인 2018.07.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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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사진=뉴시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9시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촬영자인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