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 박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사진=뉴시스 |
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20일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박씨가 여장 차림으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박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임진희 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