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선관위,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승인 2018.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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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오는 27~29일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기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거소신고가 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유권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명부에 자신이 누락돼있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으로 확인될 경우 유권자는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는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