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 선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 선언
  • 승인 2018.05.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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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 비판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했고, 이에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정 의장은 "명패를 확인한 결과, 투표 참여의원 수가 개헌안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밝히고, "6월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 달라. 더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만 불참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투표에 불참하면서 '표단속 책임론'도 여당 내부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8명 중 6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와 평화당, 정의당은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고, 특히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반대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발의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 어쨌든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런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해놓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민의 전폭적 압도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는 가운데, 절차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나"라며 "그런 야당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