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효성의 부적절한 접촉 언급
김상조 공정위원장, 효성의 부적절한 접촉 언급
  • 승인 2018.04.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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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퇴임 변호사, 조현준 사건 수임도 논란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회의 중 효성그룹을 언급하며 효성측의 부적절한 접촉이 포착돼 기업집단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기업집단국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결정한 부서다.

또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근 조현준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공정위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그룹 총수 조현준 회장의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내부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이미 주의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향신문은 효성이 지난달 조 회장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효성 관계자는 뉴스인사이드와 통화에서 "그룹차원의 로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매체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효성이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상준 변호사에게 조 회장의 변호를 맡겼다는 점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임한 시점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 회장이 공정위 조사를 받던 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수임한 변호사에게 확인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해상충에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를 지난 3월 2일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됐다.

지난 3일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가 맡은 사건과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지만, 갤럭시아를 둘러싼 조 회장의 사적 이득 취득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