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협 650억원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농협 650억원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 4년 확정
  • 승인 2018.02.2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렸다. 특히,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만큼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650억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득액이 650억원으로 인정된다"며 특경법 적용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득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리솜리조트는 최근 대우건설을 인수하려 했던 호반건설이 인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