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김씨인 이유? "부모에게 충격 주려고 허위 자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김씨인 이유? "부모에게 충격 주려고 허위 자백"
  • 승인 2017.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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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사진= 채널A 방송 캡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가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가 

17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6년 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강압 수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최초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괴롭다'는 문자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16년 전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당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던 15살 최모 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다. 

옷과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에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최군이 복역 중이던 2003년,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통해 김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김씨가 진술을 번복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2003년 경 용의자 김 씨가 "내가 택시기사를 죽였다"며 자백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 없다"고 해 해당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 받기도 했다.

또한 칼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압수수색 영장청구 제안에도 검찰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DNA 감정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거절했다.

이후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던 김모 씨는 이후 정신병원 가며 진술을 번복 후 잠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모 씨의 친구를 숨겨주고, 흉기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임모 씨는 2012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개명해서 회사원으로 살았고, 고은희 변호사는 "당시 해당 경찰은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씨는 출소 후 강압적인 조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그동안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임헌진 기자/사진=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