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유선 선장·갑판원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충돌 전 낚시배 확인했다”
경찰, 급유선 선장·갑판원 업무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충돌 전 낚시배 확인했다”
  • 승인 2017.1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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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 급유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인천 해경전용부두에서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