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약 1억6천만원 기부 받아 "정치인의 일상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권선택, 약 1억6천만원 기부 받아 "정치인의 일상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 승인 2017.11.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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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징역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권선택 시장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전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으며 '기사회생'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정치활동 단체로, 이곳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 기부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960여만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그 동안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임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