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민간 기업 드문 사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 "민간 기업 드문 사례"
  • 승인 2017.08.1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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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KT와 포스코 등 공기업 태생의 회사가 주로 '총수 없는 대기업'에 지정됐고, 네이버처럼 창업주 겸 오너가 명확한 민간 기업이 포함되는 사례는 드물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살짝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