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수순, '시립대·삼육대가 교비 횡령금 330억 변제 법적 근거는?'
서남대 폐교 수순, '시립대·삼육대가 교비 횡령금 330억 변제 법적 근거는?'
  • 승인 2017.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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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반려하고 서남대에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가 횡령한 330억원의 교비를 변제할 것을 시립대와 삼육대에 요구했지만 두 대학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와 전북도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서남대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비 횡령금 330억원을 시립대와 삼육대에 내라고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서남대 폐교 방침을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으면 지역사회 반발에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고교생들을 일정 부분 선발해 지역 내 의료인을 배출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폐교 수순을 밟게 된 서남대는 2013년께 설립자 이모씨가 3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 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후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서남대 인수대상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뉴스인사이드 이현지 기자]